보도 자료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 Department of Law 120 Broadway New York, NY 10271 연락처: (518) 473-5525 Department of Law State Capitol Albany, NY12224 발행날짜: 2005 년 11 월 28 일
뮤추얼 펀드 거래 수사관련, 페더레이티드와 합의
1 억달러 벌금 및 보상금 지불키로 결정 뉴욕주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는 오늘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 회사와 뮤추얼펀드 부정거래에 관란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핏츠버그에 위치한 페더레이티드와 맺은 이번 합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합동수사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SEC 측에서도 정식으로 발표했다. 스피처 총장은 “페더레이티드가 문제의 트레이딩 행위를 인정하고 법의집행기관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다”며 “이번 합의는 모든 뮤추얼 펀드 업체들이 부정거래행위를 종결시키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상해주기로 한 중요한 일이었다”고 했다. 지난 2003 년 9 월 뉴욕주 검찰청이 캐너리 캐피탈 파트너와의 합의를 시점으로, 페더레이티드는 뮤추얼펀드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 검찰청과 합의를 맺은 14 번째 사업체가 됐다. 캐너리 케이스 이후 뮤추얼펀드에 관련된 합의로 인해 상환한 금액은 총 33 억달러에 달한다. 이 외 9 개 업체의 경영자들이 뮤추얼펀드 사건으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이번 합의로, 페더레이티드는 피해 투자자들에게 총 3500 만달러를 보상해주고, 4500 만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받고, 앞으로 5 년 내에 경영비 2 천만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3500 만달러 보상금 중 800 만달러는 이미 지불됐다. 페더레이티드는 또한 뮤추얼 펀드 트레이딩에 관한 자문 수수료 (advisory fees)가 적당한 액수인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회사 방침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케이스의 중점적인 수사는 뮤추얼 펀드 트레이딩을 반복하는 “타이밍”에 관한 조사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타이밍으로 인해 트레이딩 횟수가 증폭하면 펀드의 가치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페더레이티드는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어기고, 뮤추얼펀드 주주들이 피해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른 3 군데 회사와 함께 몰래 “마켓 타이밍”을 하기로 했다. 페더레이티드는
또한 이와 같은 마켓 타이머들이 계획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벌일 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페더레이티드는 어차피 펀드 타이머의 이익중 엄청난 금액을 자문 수수료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이됐던 것이다. 페더레이티드는 또한 캐너리가 6 종류의 페더레이티드 펀드의 트레이딩을 증폭시키도록 몰래 계획했다. 캐너리는 결국 160 만달러 이상의 펀드를 타이밍했다. 이와 같이 타이밍 트레이드를 하는 조건으로 캐너리는 페더레이티드에 1 천만달러를 투자하여, 페더레이티드에게 더 많은 금액의 수익을 얻도록 했다. 페더레이티는 또한 수사 결과, 오후 4 시 EST 이후에 헤지펀드 트레이딩을 하면서 당일의 주식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당했다. 법에 따라 뮤추얼펀드는 당일의 마켓이 닫는 시간을 시점으로 당일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번 수사는 뉴욕주 검찰청의 찰스 칼리엔도 검사가 담당했으며, 뉴욕주검찰청 퍼블릭 애드보커시 관리국의 경제학자 햄튼 파이너가 수사에 함께 했다.